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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US LINGUSITICS RESEARCH

pISSN: 2465-812X

For contributorsEthics in Research

Ethics in Research

제정: 2015. 01. 01.
승인: 2015. 04. 25.
개정: 2020. 05. 27.


한국코퍼스언어학회는 코퍼스언어학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이 연구, 학술,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한국코퍼스언어학회의 연구자(이하 연구자)는 연구자의 창의력과 도덕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연구에 임해야 하며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연구출판 부정은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논문 복수 제출 등을 의미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정의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 미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생각,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⑤ ‘논문 복수 제출’은 기존에 출판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출판 예정인 논문, 타 학술지에서 심사를 받는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회칙 12조 4항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구성: 위원은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② 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③ 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심사의 위촉 내용
②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
③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④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⑤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5조 심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심사개시는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심사요 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며, 필요하면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④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상임이사회에 권고하고, 징계의 종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②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③ 향후 1년간 논문 투고 금지
제7조 표절검사 프로그램
논문 투고 시 표절검사는 다음과 같은 표절검색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절의심문장(8어절 이상) 발견 시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① 국내 문헌의 표절 검사 시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활용한다.
② 외국에서 투고된 논문이나 외국 문헌의 표절검사 시에는 외국 표절검색전문 데이터베이스 턴잇인(Turnitin Plagiarism Prevention Service)등과 같은 표절검색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제8조 연구윤리교육
학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제7조에 명시된 투고논문의 표절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10조 규정 개정
한국코퍼스언어학회 회칙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 및 연구 결과물의 출판에 대한 본 윤리규정을 보완,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의 저자 정보
공동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 저자는 논문의 마지막 장 하단에 소속, 직위를 포함한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면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본 학회에서 별도 관리한다.
부칙
1. 연구윤리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시행한다.